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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News

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해법 논의 물꼬...각론 두고는 ‘동상이몽’

  • 2026.04.02

  • 전기신문

국산 보호냐 시장 효율이냐...원산지·공급망 KS 기준별 이해관계 첨예

‘국산 정의’ 불명확 지적부터 비용 현실성·투명성 등 변수 부각

통신보안 관련 국내사 내에서도 “인버터 내장 규제보다 RTU 보안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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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인버터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1일 대전광역시 문화공간예능에서 ‘태양광 인버터 수입·제조사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진후 기자]

 

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이른바 ‘택갈이’ 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업체 간 시각차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 강화와 공급망 관리 기준을 둘러싸고 국내 제조사와 수입사, OEM 기반 기업 등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 제도 설계의 난도가 한층 높아져가는 모습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1일 개최한 ‘태양광 인버터 수입·제조사 간담회’에서는 KS표준 내 인버터 항목 개정 여부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국산 인버터’ 생태계와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현업 기업들의 입장차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에너지공단은 ▲원산지 표시 강화(스티커 내용 및 위치) ▲공급망 보호장치(물류창고 및 AS 인력·자격 요건 강화) ▲통신장치 내장 인버터 전파·IoT 보안인증 ▲스마트인버터 KS인증 수립 등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 업계 의견을 접수했다.

 

이날 현장에선 ‘국산 보호’와 ‘시장 효율’ 사이의 균형점을 두고 업체별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갈렸다.

 

우선 국내사를 중심으로 해외 생산품에 국내 브랜드를 표기하는 ‘택갈이’ 문제를 해결할 원산지 표시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내 제조사들은 대체로 ‘명확한 표시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 제조업체는 “제조국 정보는 식별이 어려운 수준으로 설비 내부 명판에 표기돼 있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전면 표기와 함께 제조사·수입사 정보의 가독성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일부 국내 제조사는 불분명한 ‘국산’ 기준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제조사 A는 관세법에 따라 원산지율 50%를 넘었지만 ‘Made in Korea’ 표기 요건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를 제시하며 국산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택갈이' 라는 표현의 의미도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OEM사 관계자는 “같은 공장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제조사 표기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에서 ‘제조국’과 ‘브랜드’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반면 수입사와 해외 기업은 실효성과 부담을 동시에 문제 삼았다. 새로운 표시 기준이 도입될 경우 공정 변경과 인증 절차로 인한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게 다수 수입사의 입장이었다.

 

한 중국 제조사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강화가 사실상 수입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글로벌 제조 구조에서 설계와 생산이 분리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순 제조국 기준 표시가 제품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제조와 수입을 병행하는 기업군 역시 복합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원산지보다 가격과 서비스”라며 “전면 표시 의무화가 오히려 시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공급망 관리 기준을 둘러싼 입장도 첨예하게 갈렸다. 이중 물류창고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는 설문에 일부 제조사는 공급 안정성과 A/S 대응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수입사와 일부 기업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계절별 수요 편차가 큰 인버터 시장 특성상 상시 창고 운영은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고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수입사들의 주된 우려다.

 

A/S 인력 기준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렸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또는 전기기능사 자격을 갖춘 정직원 3명을 두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수입사 측은 대리점 중심 유통 구조를 고려할 때 본사 정직원 중심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 수입사 관계자는 “자격증보다 실제 제품 이해도와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며 내부 교육 등에 대한 인증, 판매 규모별 직원 수 차등 등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제도를 설계하는 에너지공단 측에서는 최소한의 공인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며 기준 정립의 난점을 짚었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통신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확인됐다. 글로벌 기업들은 ‘백도어’ 논란과 관련해 외산 제품을 겨냥한 규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통신보안 인증을 기준에 추가하는 것은 국내사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었다.

 

한 국내사 관계자는 “인버터 자체보다 RTU나 외부 통신장치가 보안 리스크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인버터 내 통신 기능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출처 = 전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