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내 불법 촬영 매년 발생… 김기환 의원, '대응 매뉴얼 부실' 직격
2025.11.17
국제뉴스
최근 3년간 사건 지속… 조치 항목 해마다 달라 일관성 부족 지적
김 의원, “초기 대응·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매뉴얼 마련해야”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이 17일 열린 2025년 교육행정질문에서 학교 내 불법촬영(몰카)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해 제정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불법촬영 범죄가 도민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이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현재 2건 등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사건 이후의 조치 내용이 해마다 크게 달라 일관성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23년 고등학교 사건 조치 항목은 18개였지만, 2024년 사건은 9개, 2025년은 5개에 그쳤다.
김 의원은 “사건별 조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대응 매뉴얼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불법촬영 발생 즉시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매뉴얼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지원 체계도 반드시 매뉴얼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폰과 SNS 사용이 일상화된 학생들이 온라인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마련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주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 지침을 정비하고, 중장기적 예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국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