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30여차례 불법 촬영 40대 징역 1년 6개월
2026.09.16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자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여성들을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등 3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1명과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