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女탈의실에 '몰카'설치해 6000여회 촬영 30대 관장, 징역 7년
2026.05.28
조선일보

태권도 도복을 입은 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불법 촬영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 및 사범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만 했을 뿐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와 사범 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영상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영상만으로도 특정된 피해자 수가 다수”라며 “5세 등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 아동도 다수 포함됐으며, 일부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이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조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