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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Incidents

어린이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40대 남성…검찰, 징역 3년 구형

  • 2026.04.23

  • KBS뉴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지선경 판사)은 오늘(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하는 한편,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겸찰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하기까지 하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어린이집 교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내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A 씨는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8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