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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Incidents

"음식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엄청난데... 징역 1년에 '절망'"

  • 2025.12.16

  • 오마이뉴스

창원지법, 진주 카메라 이용 촬영 30대 남성에 항소 기각... 검찰은 징역 5년 구형, 법원은 징역 1년 선고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이나 펜션 등 여자화장실에서 종업원을 비롯해 여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 영상이 100개가 넘고 피해자가 최소 40명에 달하는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자 여성단체들이 "피해자들은 절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재판장 이주연·곽리찬·어승욱 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했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A씨는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던 것인데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주연 재판장은 "1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타당하다"라며 "피해자 1명한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판단해야 할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여성단체 "끝까지 싸웁시다" 외쳐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센터장 신미란), 거제YWCA 부설 거제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단체연합,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소속 회원들은 이날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하기도 했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선고 뒤에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끝까지 싸웁시다"라고 외쳤다.

 

신미란 센터장은 "검찰 구형 5년인데 1심 선고가 징역 1년으로 나오면서 피해자들이 절망했다"라며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 범죄 내용이 엄청나게 많고 범죄 기간도 길었다. 징역 1년이면 곧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게 된다. 걱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1심 판결문을 보면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해서 감형이 되었다"라며 "피의자를 봐주는 선고다. 디지털성범죄 가운데 불법촬영은 형량이 낮다"라며 "전국적으로 불법촬영의 문제점을 공론화 해서 형량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남성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200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9월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샤워하는 여성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했고, 같은 해 11월 진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다섯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2023년 4월에도 연인관계이던 10대 후반 여성의 주거지에서 불법 촬영했다.

 

또 그는 2024년 2월 청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근무했을 때 직원 숙소 화장실에 휴대전화기를 설치해 여성을 동영상으로 여러 차례 촬영했고, 같은 해 10월 경남 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해 왔다.

 

출처 : 오마이뉴스